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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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7-08-28 10:41본문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유 모 어르신(80)의 가족들은 치매 수발하랴 치료비 대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요양비를 제외하고도 갑작스런 입원과 치료비로만 1500만원 가까이 나왔다.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500만원이 넘었다. 유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만큼 가족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에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치료비 경감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실시한 치매 예방 조기 검진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연중 치료가 필요한 치매의 경우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
중등도 이상의 일반적 노인 치매는 연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
10월부터 유 어르신 같은 중증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증치매 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다른 질환(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치매는 심한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는데 중증 치매 산정특례는 중등도(중간 정도) 치매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일부의 30~40대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질환 자체가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인 14개 치매 질환은 ‘그룹1’로 분류해 5년간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커질 수 있는 19개 치매 질환은 ‘그룹2’로 분류해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노년기에 발생한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60일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이번 치매 환자 분류는 연령과는 상관없이 의료적 필요도와 중증도를 기준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해 이뤄진 것”이라며 “연중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1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정특례에 따라 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치매 환자는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이 10.2%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지난해 치매의 1인당 진료비는 1263만원으로 뇌경색(956만원)보다 30%이상 더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병동 내 환자안전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뇌졸중·척수손상 환자들이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오랜 대기시간 끝에 짧은 진료를 받는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층진찰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병력, 투약, 선행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심층진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하고 본인부담은 20~30%로 정할 예정이다.
◇산정특례=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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