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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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6-07-14 13:33본문
치매 시 상속계획 어려워져
선임장은 전문의 소견서 필요
한인사회의 노인문제가 심상치 않다. 전체적으로 미국인구 중 베이비 부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특히 한인시니어의 경우 언어적 문제나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과 맞물려 치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상속계획을 통해서이다. 과거에 고객 중 한 명이 치매가 걸려 연락이 오는 경우 아니면 치매가 걸린 부모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치매가 왜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상속계획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재산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등을 팔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사 앞에서 자신을 서명을 기억하지 못해 퇴짜 맞는 경우도 있다.
치매인 배우자를 대신해서 은행서류 등에 서명하는 것은 선임장 등의 서류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임장의 경우는 대개 치매 등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장 자체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선임장이 있다면, 재산관계에 대해 대리인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보다,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제, 자매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치매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법적 소송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인학대법을 강화했고, 이제 시니어의 재산을 잘못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정상담회사 등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시니어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특히 시니어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일,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니어가 치매라고 판정되면 필요한 경우 상속재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시니어가 가진 재산을 상속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도록 함으로써 시니어가 사망할 때 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모 그룹 창시자의 경우처럼,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문화로 볼 때, 보호해야 할 재산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니어가 살아있을 때 법정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 시니어가 사망한 후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치매가 있으면 상속계획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장은 전문의 소견서 필요
한인사회의 노인문제가 심상치 않다. 전체적으로 미국인구 중 베이비 부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특히 한인시니어의 경우 언어적 문제나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과 맞물려 치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상속계획을 통해서이다. 과거에 고객 중 한 명이 치매가 걸려 연락이 오는 경우 아니면 치매가 걸린 부모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치매가 왜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상속계획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재산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등을 팔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사 앞에서 자신을 서명을 기억하지 못해 퇴짜 맞는 경우도 있다.
치매인 배우자를 대신해서 은행서류 등에 서명하는 것은 선임장 등의 서류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임장의 경우는 대개 치매 등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장 자체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선임장이 있다면, 재산관계에 대해 대리인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보다,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제, 자매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치매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법적 소송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인학대법을 강화했고, 이제 시니어의 재산을 잘못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정상담회사 등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시니어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특히 시니어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일,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니어가 치매라고 판정되면 필요한 경우 상속재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시니어가 가진 재산을 상속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도록 함으로써 시니어가 사망할 때 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모 그룹 창시자의 경우처럼,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문화로 볼 때, 보호해야 할 재산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니어가 살아있을 때 법정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 시니어가 사망한 후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치매가 있으면 상속계획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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