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족 고통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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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6-04-25 17:18본문
시의회는 임정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인천시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치매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치매 치료 지원을 위한 인천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다.
치매 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 예산으로는 1차년도인 올해 32억3천만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5년간 171억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의 45∼50%, 인건비 50∼5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외에 다른 시·도 대부분도 작년 12월 치매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치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는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매 진료 인원은 2011년 29만5천명에서 작년 45만9천명으로 늘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치매 환자 진료비는 총 1조6천억원이 넘어 2011년 진료비의 거의 2배에 근접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은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광역치매센터 등 치매관련 시설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치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2.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설치·위탁 운영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4-04 조례 제5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제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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