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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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4-07-10 14:21본문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35% 감소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다.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 2016년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이달부터 신설되어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장기요양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약국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전국 모든 보건소서 폐렴구균 무료접종
그동안 주소지 보건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가 추진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게 됐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게 됐다.
◈ 9월부터 일반병상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 부담하면 되며,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8000원 수준이다.
12월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 등을 거쳐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승선 논산시 보건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란트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 시행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다.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 2016년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이달부터 신설되어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장기요양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약국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전국 모든 보건소서 폐렴구균 무료접종
그동안 주소지 보건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가 추진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게 됐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게 됐다.
◈ 9월부터 일반병상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 부담하면 되며,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8000원 수준이다.
12월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 등을 거쳐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승선 논산시 보건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란트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 시행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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