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이름 잊은 부모님, 혹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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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0-09-20 15:04본문
추석연휴 고향에서 부모님을 뵙고 손을 잡을 때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마음 한 구석이 아파 온다. 추석연휴는 상당기간 뵙지 못했던 부모님이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치매협회가 정한 ‘세계치매의 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오영희 박사팀은 10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가운데 한명 정도가 치매를 앓을 것으로 본다. 오박사 팀의 ‘노인의 치매 실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6%였다.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부모님의 안색이나 몸놀림 또는 말씀하시는 투만 보고 질환의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혹시 치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
부모님이 평소와 달리 사람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힘들어 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을 금방 떠올리지 못하고 물건 이름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시장에 가서 거스름돈 받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증세가 나타났다면 일단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성격이 갑작스럽게 변해 쉽게 짜증을 내거나 쓸데없이 배회하거나 혼자 있으면 안절부절못하고 가족과 떨어지면 굉장히 화를 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있게 되면 매우 초조해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부모님의 기억력 감퇴 현상이 조금 상식선을 넘어선다면 치매 초기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며 “가벼운 기억력 테스트로 손자 손녀 이름, 전화번호, 방향, 산수 문제 등을 물어본다거나 같이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기억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전에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던 분인데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전과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영 달라졌네”라는 동네 평판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반대가 됐다면 치매의 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것.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의 걱정에 단순히 건망증이라며 손 사레를 치는 경우도 많다.
치매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기억력과 판단력에 전반적인 장애가 오는 것이다. 치매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거나,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건망증은 기억 속의 일부 만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침밥 먹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면 건망증이지만 아침밥 먹은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매를 의심해본다.
비용 적게 들이고 치매 검진할 수 있는 길
▽평생 2번,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의학 차원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만 40세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만 66세 때 5대 암 검진, 골밀도 검사, 노인 치매여부를 포함한 신체기능 검사 등을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서 해당 연령이 되면 누구나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개인 비용으로 내고 병원에서 이들 검사를 받으려면 40만~80만원 정도 든다.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
복지부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와 거점병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치매가 의심되면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전국 253개 모든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거점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는다. 치매 진단검사와 선별검사 비용은 모두 무료다.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해 CT촬영, 혈액검사 등을 해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치매치료비도 정부가 일부 지원
복지부는 올 4월부터 치매 치료약을 먹는 만 60세 이상 성인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내 25개 구민에 한해 월 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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